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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53
클래식한하마5320.12.12

돈을주은사람이 잘못인가요 돈을 잃어버린사람이 잘못인가요?

제가 돈을 5만원을 주웠는데 어떤분이 이거 제가 잃어버린건데 돌려달라고 자기꺼라고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이 돈이 당신거라는 증거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어찌나 화를 내던지 ..그래서 절반으로 타협하자 그랫더니 신고를 때려버리네요 이게 제잘못인가요 아님 잃어버린사람이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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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실수로 잃어버린 거라 할 수 있지만, 습득한 사람이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영득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습득하였음에도 취득한 사람이 가장 잘못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잃은 물건은 건드리지 않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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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주운 경우 이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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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실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분실물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분실자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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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전의 경우 특별히 그 소유자가 명확하게 화폐에

    기재 되거나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바로 절도죄라고 보기 어렵고 실효성 있는 고소가 될 지도

    불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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