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급여이외의 소득에 매기는 세잖아요??주식이나 은행 이자 등등해서요 근데 이해가 어려운게 구간별 세금이 달라지던데 만약 작년에 주식으로1000만원 번 사람과 1500만원을 번 사람이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실분 계실가요?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도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대상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며 주식이나 코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일 경우,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지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이를 모두 적용하면 단순하게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