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요게 이해가 잘되지 않네요 혹시 설명해주실분?
종합소득세가 급여이외의 소득에 매기는 세잖아요??주식이나 은행 이자 등등해서요 근데 이해가 어려운게 구간별 세금이 달라지던데 만약 작년에 주식으로1000만원 번 사람과 1500만원을 번 사람이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실분 계실가요?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도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대상이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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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며 주식이나 코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일 경우,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지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이를 모두 적용하면 단순하게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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