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라고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뒤에서 내가 했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소문내는 것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행위는 전형적인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 말씀하신 부분은 전형적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것 자체가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것이라면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더 가중처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