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라고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뒤에서 내가 했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소문내는 것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행위는 전형적인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것이라면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더 가중처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