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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오리34
탁월한오리3423.02.10

게임내 패드립을 먹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게임에서 시비걸더니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팀채팅으로 다른인원 1명이 더 있었고 저랑 둘이 얘기중이였습니다. 제3자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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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