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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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 이루어진 욕설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메시지로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점, 위와 같이 욕설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