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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 이루어진 욕설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메시지로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점, 위와 같이 욕설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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