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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떄까치119
영리한떄까치11923.06.08

급수펌프를 200만원에 교체했을 경우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급수펌프를 200만원에 교체했을 경우 고정자산(기계장치 또는 시설장치)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수선비나 소모품비로 잡아야 할까요?

금액이 커서 소모품비는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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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비성 지출인 급수펌프 교체비용은 고정자산으로 잡으면 안되는 것이고 수선비나 수리비 당기손익 계정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나 지출의 성격을 보았을 때 고정자산으로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급수펌프를 교체한 경우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수선비 또는 수리비를 지출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곧바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동자산' 중 '기계장치"

    또는 "비품"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소모품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함으로 급수펌프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처리에 타당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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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질에맞게 회계처리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제품을 교환하신 경우 수선비 또는 소모품비로 기재해주시면 되시고

    급수펌프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