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월세를 깍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원래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소득공제 받고 할려면 무통장 입금등 이체한 것에 대한 인증서류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월세를 내지말고 그냥 보증금에서 깐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소득공제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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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하신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한다고 한다면 증빙이 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꼭 이체로 월세등으로 명시하여 보내야합니다
케이뱅크를 사용하니 입금시 월세부분을 눌러 놓는 칸도있더라구요
집주인분께서 보증금에서 깐다고 하는것은 아마 차후 글쓰신분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할 것을 염려하여 취하신 액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