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 52시간 초과하면 불법인가요?
많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주6일 10시간인 구인 글들이 있는데 이 구인자체도 불법인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 하루 실 근무시간 9시간이면 주 6일기준 54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게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주 52시간이 넘는다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노사간의 근로계약서를 주6일 10시간으로 작성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자가 악의를 품고 퇴사 후 추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측에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