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격주 초과근무시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격주로 초과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신고할수가 없나요?
아니면 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한달에 2주 또는 1주 간에 주 52시간 초과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없을까요?
1일소정근로시간 8 시간인데 일 12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인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제기 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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