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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크낙새43
매끈한크낙새4321.12.10

주 52시간 격주 초과근무시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격주로 초과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신고할수가 없나요?

아니면 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한달에 2주 또는 1주 간에 주 52시간 초과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없을까요?

1일소정근로시간 8 시간인데 일 12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인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제기 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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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 위반은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격주마다 위반이 있다면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신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도 대상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달에 2주 또는 1주 간에 주 52시간 초과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없을까요?

    >>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1일소정근로시간 8 시간인데 일 12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인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제기 사유가 되는지요?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미 부여시 이에 따른 처벌과 함께 휴게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준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 1주만 52시간을 초과해도 법위반입니다.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도 휴게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휴게시간은 1.5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면 불법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1일 12시간을 근로했다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안했다면 1주 52시간이 초과되는 것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도 4시간-30분, 8시간-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