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달에 2주 또는 1주 간에 주 52시간 초과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없을까요?
>>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1일소정근로시간 8 시간인데 일 12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인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제기 사유가 되는지요?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미 부여시 이에 따른 처벌과 함께 휴게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