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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밀잠자리290
어린밀잠자리29022.04.12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수당 지급건?????????

근로계약서상 08시에서 19시로 3년전 계약서 미지막 입니다

6개월전 14시부터 24시까지 근무자가 갑자기 퇴사 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근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면 거기에 맞게 수당 지급해야 될거 같은데 몬늠의 회사가 몇번을 애기해도 무시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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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속 무응답으로 대응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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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야간 근무 수당의 적절한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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