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11.07

구매확인서 근거서류 외화수출계약서 금액변동

구매확인서 작성시 근거서류를 외화수출계약서로 놓고 작성 후 발행하였습니다. 근데 외화수출계약서 금액이 추후에 변동이 생겨서 수출신고필증 금액과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 금액과 근거서류의 금액 수출신고필증의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외화수령을 받는 금액과 매칭하여 서류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계약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금액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사 측에 요청 후 금액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구매확인서를 수정하시면 되며, 구매확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신 경우에는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기로 작성하신 경우 이를 수정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금액의 변경에 대하여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어도 구매확인서도 세금확인이 필요한 서류이기에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변경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의 필수서류로, 구매확인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외화수출계약서 금액이 추후에 변동되어 수출신고필증 금액과 다르면, 수출신고필증을 수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을 수정하지 않고 수출을 진행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 정정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