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무이자차용증과 증여 관련문으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에게 직계비속이 무이자 차용시 21700만원까지는 연이자1천만원 미만으로 가능하단것은 이해했습니다.
상황 : 21700만원 차용증 작성(무이자 원금상환 10년 원금 분할)하고 이 금액과 별개로 5천만원을 별도로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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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 이외 증여재산은 5천만원이라면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지 않습니다. 무이자 차용하고 상환하신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