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늦은 정산시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퇴직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늦게 지급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래근무한 회사인데 참 법적으로 할수도 없구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이 제대로 된건지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도과하여 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코자 하신다면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시어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한을 경과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담당하는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도 퇴직금을 계산해 봐서(혹은 전문가 의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금품청산의무)
금품청산의무는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금품청산 연장 합의를 하였다면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치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기준 금액은 퇴직시점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다만 평소에 비해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변동폭이 컸다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쉽게 말해 3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받으신 모든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시 지연이자가 크게 붙으므로 이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