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천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양도세는?
23년도에 비규제일때 등기쳤고 비거주 2년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조정지역 등)이 되면 실거주 안한꼴이니 비과세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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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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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로 거주요건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통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적용하게 됨으로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거주 요건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세법을 개정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강화하는 세법개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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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과천이 신규 지정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실거주 의무는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