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사유 해당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제가 연예인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백화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저에게 강압적으로 공포심을 조성하여 앞에서 강제폭행 및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받은 트라우마 및 공포심으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무릎을 꿇게만든 다수의 사람들중 방송국 FD라
특정 해당인및 프로그램 언급 안 하고
가해자가 다니는 방송국 또는 공영방송 FD가 가해했다 라고 온라인에서 말해도 명예훼손에 성립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