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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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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8.1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처럼 소장을 접수해서 개인정보침해사실과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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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을 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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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와, 실제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은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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