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처럼 소장을 접수해서 개인정보침해사실과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을 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와, 실제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은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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