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고있는 알바에서 곧 1년이 되고 퇴직금 받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대 인터넷에 찾아보니 고용보험은 다른 알바나 직장을 이직을 하게 되면 보험이 이어서 일수가 올라간다는데
고용보험을 다시 몇일내로 가입해야 되는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다시 몇일 내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3년내에 재취업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취업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어서 가입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구직급여 지급시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3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공백이 2 ~ 3개월 정도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한은 없으나, 이후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기에 기간을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신 다음날부터 근무를 다시 시작하신다면 고용보험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시 가입해야하는 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알고계신대로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