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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저어새82
강렬한저어새8224.01.06

곧 알바 1년 끝나고 자진 퇴사를 하는데 고용보험을 이어가고싶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알바에서 곧 1년이 되고 퇴직금 받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대 인터넷에 찾아보니 고용보험은 다른 알바나 직장을 이직을 하게 되면 보험이 이어서 일수가 올라간다는데


고용보험을 다시 몇일내로 가입해야 되는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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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다시 몇일 내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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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3년내에 재취업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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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취업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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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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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어서 가입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구직급여 지급시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3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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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공백이 2 ~ 3개월 정도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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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다시 몇일내로 가입해야 되는지 궁굼해요

    →제한은 없으나, 이후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기에 기간을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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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신 다음날부터 근무를 다시 시작하신다면 고용보험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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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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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시 가입해야하는 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알고계신대로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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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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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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