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검색도 해보고 회계사님의 자문도 구하고 아시는분께서 보수교육을 들었을 땐 주15시간이상 근무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한달에 한개, 총 11개가 지급되는걸로 들었는데
근무처에서는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4.? 개 인걸로 알아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동일(1년에 80% 이상 출근 시 15개)하며, 1일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나누어 환산하면 일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휴가일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통상근로자 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됩니다. 다만 연차 한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게 됩니다. 15시간이라면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시간은 15 / 40 x 8로 계산하여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연차휴가일수*15시간/40시간*8시간= "으로 산정된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