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야야
뽀야야24.03.28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연차갯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3년 9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검색도 해보고 회계사님의 자문도 구하고 아시는분께서 보수교육을 들었을 땐 주15시간이상 근무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한달에 한개, 총 11개가 지급되는걸로 들었는데

근무처에서는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4.? 개 인걸로 알아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동일(1년에 80% 이상 출근 시 15개)하며, 1일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나누어 환산하면 일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휴가일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통상근로자 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소정근로시간)*8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됩니다. 다만 연차 한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게 됩니다. 15시간이라면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시간은 15 / 40 x 8로 계산하여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연차휴가일수*15시간/40시간*8시간= "으로 산정된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