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휴가및수당 청구와 년차발생시 근무년수 계산
한직장에서 15년 근무 하고 있고요, 2022년 부터 연차를 준다고 하며. 일이 한가할때 년차를 다소진 하라고 하는데 년차를 다소진 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청구할수 있나요?그리고 년차는 근무년수가소급적용 안도나요?그냥 15개 부터 출발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마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으로
전환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인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전 5인미만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는 시효로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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