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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03.15

DC형 퇴직금 미적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DC형 퇴직금으로 매년 실지급 연봉의1/12를 지급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제 입사일은 2020.04.01인데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IRP계좌를 따로 갖고있지도 않은데 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도 없습니다.


1. 저의 매년 퇴직금 지급일은 매년 4월1일인가요??

2.DC형 퇴직금이니 퇴사후 일괄지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3. 매년적립이라면 못받은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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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고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2. 퇴직연금은 원래 퇴직시 지급합니다.

    3. 퇴직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저의 매년 퇴직금 지급일은 매년 4월1일인가요??

    > 아닙니다. 규약에 따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DC형 퇴직금이니 퇴사후 일괄지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아닙니다. DB형은 그래도 되나, DC형은 매년 적립해야 하빈다.

    3. 매년적립이라면 못받은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매년 정기지급일에 납입해야 합니다.

    3.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가 입금일인지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매년 적립하지 않고 퇴사시 일시에 지급한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납입되어야 합니다.

    3.납입되지 않은 부담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영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담금을 매년1회 이상 가입자의 계정에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과 함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