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영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담금을 매년1회 이상 가입자의 계정에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과 함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