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년이 계속 늘어나다보니 정년을 다 채우고(예를 들어 60세)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년을 다 채우면 이미 근로를 충분히 했다고 여겨 실업급여를 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