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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0

실업급여는 몇 세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요즘 정년이 계속 늘어나다보니 정년을 다 채우고(예를 들어 60세)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년을 다 채우면 이미 근로를 충분히 했다고 여겨 실업급여를 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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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일과 이직일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하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구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교육을 받고, 구직활동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50세 이상인 경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애벌래86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으면 나이제한은 65세까지

    받는걸로 알고있고 65세 이전 고용보험 자격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65세 이상이어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