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몇 세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요즘 정년이 계속 늘어나다보니 정년을 다 채우고(예를 들어 60세)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년을 다 채우면 이미 근로를 충분히 했다고 여겨 실업급여를 주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일과 이직일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실업신고를 하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구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교육을 받고, 구직활동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 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50세 이상인 경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애벌래86입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으면 나이제한은 65세까지 - 받는걸로 알고있고 65세 이전 고용보험 자격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65세 이상이어도 받을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