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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23.02.13

60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도 나이가 많으면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정확히 몇 살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현재 58세에서 61세까지 일을 다녔는데 해고를 당했을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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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도 나이가 많으면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정확히 몇 살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현재 58세에서 61세까지 일을 다녔는데 해고를 당했을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연령문의로 사료되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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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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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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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이 된 사람은 다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61세 이직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연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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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체에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떄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만 65세 미만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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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부분이 제외되지만, 만 65세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부분도 같이 가입되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해고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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