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체에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떄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만 65세 미만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