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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 및 명예훼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커뮤니티(국내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 "레알 마드리드는 혐오클럽이다. FA(무료)로 선수들 다 뺏어간다"

이게 해외 축구 클럽(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누군가 이 댓글을 캡처해서 레알 마드리드 구단 측에 전달했을 경우,

1. 실제로 해외 구단이 한국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 요청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한국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상황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수준인지(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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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표현은 허용가능한 범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해외 구단이기도 하기에 현실적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로 해당 구단 차원에서 고소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