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친근한솔개257
친근한솔개25723.06.23

커뮤니티 모욕죄 특정성 관련 질문입니다

에펨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서 축구에 대한 언쟁도중 상대방이 국평오냐? 이해력이 왜이리 낮냐 라는 비하적인 발언을 해서 화가나 병신아 등등 난독증새기야 라는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며 댓글을 남겻고 그 게시글은 다른 이용자가 삭제를 처리를해서 볼수없습니다. 일단 10만 동접자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공연성 , 모욕성은 성립된다고 보고있고 특정성이 문제 되는거같은데 작성한 게시글을 살펴보니 신상정보는 없었고 회원정보에도 현실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있는건 닉네임뿐입니다. 닉네임은 감정표현같은 닉네임이고요 1.모욕죄가 성립되서 처벌 받을까요? 2.특정성이 성립안돼도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없습니다. 특정성은 모욕죄 성립요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닉네임이 공개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그와 같은 닉네임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교류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