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펨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서 축구에 대한 언쟁도중 상대방이 국평오냐? 이해력이 왜이리 낮냐 라는 비하적인 발언을 해서 화가나 병신아 등등 난독증새기야 라는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며 댓글을 남겻고 그 게시글은 다른 이용자가 삭제를 처리를해서 볼수없습니다. 일단 10만 동접자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공연성 , 모욕성은 성립된다고 보고있고 특정성이 문제 되는거같은데 작성한 게시글을 살펴보니 신상정보는 없었고 회원정보에도 현실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있는건 닉네임뿐입니다. 닉네임은 감정표현같은 닉네임이고요 1.모욕죄가 성립되서 처벌 받을까요? 2.특정성이 성립안돼도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닉네임이 공개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그와 같은 닉네임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교류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