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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창업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과 그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최초 창업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지므로 부가세환급이 이루어 진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이 나와서 적자를 보게되면...

그때도 부가세환급이 이루어 지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자와 관계 없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