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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최초 창업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지므로 부가세환급이 이루어 진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이 나와서 적자를 보게되면...
그때도 부가세환급이 이루어 지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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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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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자와 관계 없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