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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사업장이 있어서 사용하는 카드 중 절반은 사업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카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시 제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제외하나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으면 카드사별로 나오는게 아니라 총 사용합계만 나와서요
그냥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의 합계액만 빼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빠지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총 카드사용액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임의로 차감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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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기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지출은 카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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