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 : 5인이상-30인미만
* 근로조건 : 주 5일 (월-금), 8시간 (휴계시간제외) , 유급휴일(일요일), 월 200 (세전)
* 업무특성상 격주로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도 있고 안할경우도 있음
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연장포함 주52시간)은 업종과 상관이 있나요?
2. 근로계약서에 위 기재되어있는 근로조건 외에 추가사항으로 격주 일요일 근로해야하며 수당은 급여에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될까요?
3. (포괄임금제X) 일요일 근무시 수당지급 의무?
4. (포괄임금제O) 일요일 근무시 수당지급 의무?
5. (포괄임금제O) 월급여 200에 주12시간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할 경우 최저임금에 문제가 되는지?
6. (포괄임금제O) 월급여에 포함된 수당액 보다 실제 추가근로한 수당이 클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7. 일요일(유급휴일) 근무할 경우 평일하루를 휴일로 대체하는것이 가능한지?
8. 일요일 근무가 평일근무와 대체적용가능하다면 일요일 근무급여를 1.5배 적용해야하는지?
9. 유급휴일로 토요일로 지정하는것과 일요일로 지정하는것은 차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수당계산에 이상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3. 일요일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한주 52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50만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
5. 휴일을 통상의 근무일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 휴일 대체를 한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무일이 되니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연장포함 주52시간)은 업종과 상관이 있나요?
업종무관 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위 기재되어있는 근로조건 외에 추가사항으로 격주 일요일 근로해야하며 수당은 급여에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될까요?
휴일근로수당만큼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동의조항을 별도 만들어 근로자 동의를 받는 다면 문제없습니다.
3. (포괄임금제X) 일요일 근무시 수당지급 의무?
4. (포괄임금제O) 일요일 근무시 수당지급 의무?
위 두 질문 모두 200만원/235할경우 최저시급미달하므로 미달된 금액만큼은 지급해야합니다.
5. (포괄임금제O) 월급여 200에 주12시간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할 경우 최저임금에 문제가 되는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6. (포괄임금제O) 월급여에 포함된 수당액 보다 실제 추가근로한 수당이 클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실제근로부분을 미리 넣어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커야합니다.
7. 일요일(유급휴일) 근무할 경우 평일하루를 휴일로 대체하는것이 가능한지?
사후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1.5배 처리해야합니다.
8. 일요일 근무가 평일근무와 대체적용가능하다면 일요일 근무급여를 1.5배 적용해야하는지?
사전에 휴일대체하여 24시간전 고지하는 경우 해당 휴일은 근로일이이며 이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배처리도 가능합니다.
9. 유급휴일로 토요일로 지정하는것과 일요일로 지정하는것은 차이가 있는지?
공휴일로 겹치는 경우등에 있어서 무급휴무일과 겹칠경우 유급처리 하지아니할 수 있으나,
큰 실익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근로시간은 업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2. 휴일에 근로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지급해야 합니다.
4. 수당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봅니다.
6.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8. 1.5배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단, 일부업종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도소매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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