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개운한꽃게300
개운한꽃게300
21.09.14

유급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 : 5인이상-30인미만

* 근로조건 : 주 5일 (월-금), 8시간 (휴계시간제외) , 유급휴일(일요일), 월 200 (세전)

* 업무특성상 격주로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도 있고 안할경우도 있음

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연장포함 주52시간)은 업종과 상관이 있나요?

2. 근로계약서에 위 기재되어있는 근로조건 외에 추가사항으로 격주 일요일 근로해야하며 수당은 급여에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될까요?

3. (포괄임금제X) 일요일 근무시 수당지급 의무?

4. (포괄임금제O) 일요일 근무시 수당지급 의무?

5. (포괄임금제O) 월급여 200에 주12시간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할 경우 최저임금에 문제가 되는지?

6. (포괄임금제O) 월급여에 포함된 수당액 보다 실제 추가근로한 수당이 클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7. 일요일(유급휴일) 근무할 경우 평일하루를 휴일로 대체하는것이 가능한지?

8. 일요일 근무가 평일근무와 대체적용가능하다면 일요일 근무급여를 1.5배 적용해야하는지?

9. 유급휴일로 토요일로 지정하는것과 일요일로 지정하는것은 차이가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