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인이상 기업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매장직이라 스케줄근무로 매주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이 변동되는 상황인데,
(주5일 근무입니다.)
다음의 세 근로자의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
위 경우 14일 토요일은 광복절과 무관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일로 처리하면됩니다.
1번의 경우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2번의 경우 주2일 휴무중 하루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하루는 무급휴무에 해당할것인 바,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휴무첫번째는 주휴일로 한다.) 주휴일로 보아 1.5배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법적 사항은 아님)
3번의경우 근무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중복되더라도 2개의 휴일을 인정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한 휴일 하나만 인정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복되지 않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A 및 C 근로자에 대해 8월 15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대체공휴일 포함)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일하지 않아도 1배 처리합니다.
만약에 이 날에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그리고 휴일이 겹치면 휴일은 1개만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휴무일 내지 휴무일수와는 별개로 광복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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