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
위 경우 14일 토요일은 광복절과 무관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일로 처리하면됩니다.
1번의 경우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2번의 경우 주2일 휴무중 하루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하루는 무급휴무에 해당할것인 바,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휴무첫번째는 주휴일로 한다.) 주휴일로 보아 1.5배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법적 사항은 아님)
3번의경우 근무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