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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4.02.04

큰 대형 의류믈류센터에서 일하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되나 일용직으로 신고한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없다는데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ㅜ

아르바이트 근무요일 월~금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7시의류 물류센터에서 의류 분류작업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나 일용직으로 세무신고 된다고합니다 일용직은 6개월 이상 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큰 대형 물류센터인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거

잘못된거아닌가요? 그리고 주휴수당 못준다는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인데 당연히 받는거아닌가요?

받을수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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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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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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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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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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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1주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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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일용직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일용직으로 보더라도 월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그리고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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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다면 소득세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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