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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리231
영특한개리23122.11.01

일용직 근무중 퇴직금 안 줄려고 퇴사 처리?

건설업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들어가구요 문제는 일용직 특성상 근무 기간이 길지가 않은데 공사기간이 긴 곳은 1년 이상 할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공사가 아직 남았는데 업체에서 강제로 퇴사를 시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안으려고 말입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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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개별 사안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해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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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에는 부당해고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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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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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설업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들어가구요 문제는 일용직 특성상 근무 기간이 길지가 않은데 공사기간이 긴 곳은 1년 이상 할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공사가 아직 남았는데 업체에서 강제로 퇴사를 시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안으려고 말입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데 방법이 없는 건가

    근로계약서상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고를 문제삼을수 있을 것이며,

    기한을 정하더라도 사업완료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기간 전 퇴사종용역시 해고에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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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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