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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징어42
호탕한오징어4223.09.04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요

상시근로5인이하 음식업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주2일 16시간씩 일을해서

4주면 총8일 64시간

일을하는데요 7일로 신고만하고 8일 일한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없나요? 일용직으로입니다. 기존 일하는곳에 연금건강이 연말정산에서 중복이 되서 요청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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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허위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건 위법을 요구하는 것이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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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해주는 경우 문제발생이 어디서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질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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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한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요구를 들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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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제 8일을 일한다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8일을 하였음에도 7일로 신고하여 건강과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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