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요
상시근로5인이하 음식업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주2일 16시간씩 일을해서
4주면 총8일 64시간
일을하는데요 7일로 신고만하고 8일 일한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없나요? 일용직으로입니다. 기존 일하는곳에 연금건강이 연말정산에서 중복이 되서 요청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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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허위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건 위법을 요구하는 것이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해주는 경우 문제발생이 어디서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질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한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요구를 들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제 8일을 일한다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8일을 하였음에도 7일로 신고하여 건강과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