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에 있는 주택(건축물 대장상 4층 단독주택)을 팔고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층별로 임차인들이 전입을 했으므로 실질 공동주택으로 세무서에서 고지가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주택도 아닌데 비과세가 맞다면 관련 법령이나 판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