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층별로 임차인들이 전입을 했다고 해서 공동주택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구분등기가 되어 각각 소유가 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구분등기가 안되므로 소유자가 1명일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정황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내용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