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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셰퍼드10020.10.22

단독주택 1세대 1주택 가능 여부

제가 서울에 있는 주택(건축물 대장상 4층 단독주택)을 팔고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층별로 임차인들이 전입을 했으므로 실질 공동주택으로 세무서에서 고지가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주택도 아닌데 비과세가 맞다면 관련 법령이나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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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층별로 임차인들이 전입을 했다고 해서 공동주택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구분등기가 되어 각각 소유가 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구분등기가 안되므로 소유자가 1명일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정황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내용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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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상시거주용으로 임차하고 있거나 상시거주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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