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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173
노련한말17320.12.30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비용은 어떻게 드려요?

1. 네.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가 진정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퇴직금 뿐 아니라, 못 받은 최저임금과의 차액,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비용은 어떻게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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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각 노무법인별로 사건 수임료가 천차만별이기에 단정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다만, 사건처리를 하는 데 드는 부대비용에 대해 일정액의 착수금이 발생하며,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로 몇%를 추가로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사검 위임 시 비용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개별 노무법인, 개인 노무사 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노무법인이라도 사건의 난이도 등을 보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임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성공시 체불액의 일부를 추가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의 노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거주하시는 곳 부근의 노무사 사무실 검색해보셔서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을 하여 사건을 위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사건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산재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안받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성공보수에서 퍼센트로 나눠서 지급을 받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이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는 소정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사건을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함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만나서 상담해보시고 수수료에 대해서 협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건 위임 보수는 보통 착수금(계약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금액, 비율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노무사, 법인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니,

    몇 분과 직접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노동청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어 노무사님들마다, 노무법인마다 다릅니다.

    서면만 작성해주는 경우, 출석까지 해주는 경우에 따라 역시 비용 차이가 있구요.

    두세군데 법인을 직접 방문하셔서 대략적인 비용을 파악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