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가 진정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퇴직금 뿐 아니라, 못 받은 최저임금과의 차액,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비용은 어떻게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