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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들소51
과감한들소51
22.10.27

노무사 수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A회사의 1)부당해고구제신청 건으로 마을노무사 연락을 통해 사건 의뢰를 하고

위임장, 수임계약서(120만원 부가세포함) 작성 후

2)임금체불 문제가 있어 노무사님에게 상담 후 무료로 진행 해준다고 하셔서

위임장만 작성하고 수임계약서 미작성 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건 종료 후 임금체불 건도 도와줬으니 전체 보상금에 15%를 수임료로 달라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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