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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들소51
과감한들소5122.10.27

노무사 수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A회사의 1)부당해고구제신청 건으로 마을노무사 연락을 통해 사건 의뢰를 하고

위임장, 수임계약서(120만원 부가세포함) 작성 후

2)임금체불 문제가 있어 노무사님에게 상담 후 무료로 진행 해준다고 하셔서

위임장만 작성하고 수임계약서 미작성 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건 종료 후 임금체불 건도 도와줬으니 전체 보상금에 15%를 수임료로 달라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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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정황에 따라 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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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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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지양하는 질의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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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체결 당시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사건 역시 많은 노고가 들어가기때문에 노무사가 무료로 임금체불을 진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사건 착수료가 무료이고,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업무수행에 따른 당연한 보상청구이니 잘 합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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