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격증빙서류 수취 예외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상기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인터넷보니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경우에 예외라고 써있는데
A농민이 모 단체에 작물수확비용지원을 받고싶지만
현금결제하는 바람에 증빙할수있는것은 자체적인 서식의 확인서밖엔없는상황입니다
자세히 상황설명하자면
A농민이 작물수확을 위하여 B농민에게 수확대행을 의뢰하여 수확대행비용을 계좌이체가아닌
현장 현금지불(100만원이상)한 경우 B농민의 확인서만으로도 자금지원 신청에 문제되는 점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B농민은 사업자도아니고 단체도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