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현금인출 차용증증빙유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1. A 주거래 사업자계좌에서 -> B 대표자 개인계좌 1억 송금하였고
2. 개인계좌에서 다시 사업자계좌로 이체하지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3. 거래처에 현금결제로 대금결제를 해줬을경우
(대표자의 부친께서 운영중인 삼화사)
4. 기록이 남아있는데 차용증으로 명목하에 증빙자료를 만들어놓으면 될까요? 좋은방법 추천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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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1. A 주거래 사업자계좌에서 -> B 대표자 개인계좌 1억 송금하였고
2. 개인계좌에서 다시 사업자계좌로 이체하지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3. 거래처에 현금결제로 대금결제를 해줬을경우
(대표자의 부친께서 운영중인 삼화사)
4. 기록이 남아있는데 차용증으로 명목하에 증빙자료를 만들어놓으면 될까요? 좋은방법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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