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타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 자금
대여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에 따라 회계 및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대여 목적인 경우 : 차용증 작성 및 날인해야 하며,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증여 목적인 경우 :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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