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투잡중 동시에 그만둘경우 실업급여 계산때 소정근로시간 합산이 되나요?
1. 전제 상황 설명
근무 형태: 두 개의 사업장에서 '단시간 상용직 알바'로 병행 근무 중.
A 사업장: 주 30시간 (11개월 근무)
B 사업장: 주 20시간 (6개월 근무)
계획: 3월 29일에 두 곳 모두 '권고사직/계약만료'로 동시 퇴사 예정.
조치: 퇴사 전 두 곳 모두 4대 보험 소급 가입 진행 예정.
2. 핵심 질문 리스트
복수 사업장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저처럼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가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이중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소정근로시간 합산 여부: "두 사업장을 동시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을 결정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두 곳의 시간을 합산(30h+20h=50h)하여 하루 8시간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지침 확인: "고용노동부의 [복수 사업장 피보험자 실업급여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180일)뿐만 아니라 구직급여일액 산정 시 근로시간도 합산되는 것이 맞는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직종 유사성 관련: "두 사업장의 직종이 비슷할 경우(예: 둘 다 피시방) 근로시간 합산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실업급여를 알아보다가 소득이 합해지는지 궁금해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도 가능하고 소정근로시간도 합해진다고 해서 확실하게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안되는거 같다고 하시고는 다른곳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정확히 확답을 못들어서 요약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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