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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극락조211
단단한극락조211
22.02.22

투잡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A업장, B업장 동시 근무중인데요

A업장은 3월 초에 자진퇴사예정이구요

B업장은 3월 말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B업장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걱정인 점은

고용보험을 A업장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A업장의 퇴사가 같은 3월달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같은 달에 다른 업장(A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낸 게 마지막으로 B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안냈던채로 퇴사해도 B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B업장도 고용보험은 가입했으나 이중취득으로 인해 상실처리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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