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8.15일 광복절 일요일 경우 월요일 대체 공휴일 로 지정이 되었는데 휴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5인이상 30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이번 8.15일 광복절 일요일 경우 월요일 대체 공휴일 로 지정이 되었는데
혹시 저희 회사도 해당 인거인가요 ?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공휴일은 다 쉬고있는데
대체 공휴일에는 쉰적이 없어서
만약 해당 된다면
사장님 맘대로 쉬라고하면 쉴수있고
쉬는거 없다고 하면 쉬는날이 안되는건가요 ?
만일 출근을 할시 수당으로는 1.5배 적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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