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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개133
호기로운물개13321.08.09

이번 8.15일 광복절 일요일 경우 월요일 대체 공휴일 로 지정이 되었는데 휴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5인이상 30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이번 8.15일 광복절 일요일 경우 월요일 대체 공휴일 로 지정이 되었는데

혹시 저희 회사도 해당 인거인가요 ?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공휴일은 다 쉬고있는데

대체 공휴일에는 쉰적이 없어서

만약 해당 된다면

사장님 맘대로 쉬라고하면 쉴수있고

쉬는거 없다고 하면 쉬는날이 안되는건가요 ?

만일 출근을 할시 수당으로는 1.5배 적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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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의무화 되는 바, 위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아직 유급 휴일로서 의무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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