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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
요거트24.02.01

통장압류시 주소를어디로해야하나요!?

신한은행 국민은행등 본점주소지와 대표이사에게하는거는 알겠는데요

그걸어디서확인하고 해야하는지해서요

그리고 채무자 주소지관할법원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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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절차는 법원에서 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되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의 주소는 신한은행 본점주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관할법원(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고, 위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법원(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은행 본점 주소를 검색하여 기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