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국민은행등 본점주소지와 대표이사에게하는거는 알겠는데요
그걸어디서확인하고 해야하는지해서요
그리고 채무자 주소지관할법원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절차는 법원에서 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되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의 주소는 신한은행 본점주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관할법원(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고, 위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법원(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은행 본점 주소를 검색하여 기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