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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거미268
강한거미26821.10.12

현재 선산에 할아버지 할머니 수목장을 옮기고 싶은데요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땅에 할아버지 할머니 수목장이 있는데 좀 떨어진 곳에 선산이 있습니다

벌초도 어렵고 해서 선산 땅에 할아버지 할머니 수목장을 이장해서 다같이 모시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장남(제사주재자)이고 막내 삼촌이 계신데 얼마전에 선산땅에 토지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삼촌이 10년전에 증여받은걸로 나오는데요 아버지와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던 사실이라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수목장을 이전을 삼촌이 반대하면 아버지는 선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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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외적으로 산의 소유자인 삼촌이 이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로 이장 등의 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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