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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거미268
강한거미26822.08.10

다른 선산쪽에 이장을 다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장을 할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인데 아버지땅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수목장 형태로 모시다가 최근에 땅을 매도하게되어 근처 선산으로 두분을 이장했습니다 삼촌은 할아버지가 재혼해서 낳은 자식이라 할머니묘는 자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다며 분묘기지권 확인소송을 진행해서 결국 삼촌이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미 선산에 이장되어있는 할머니 묘를 다시 아버지 땅으로 이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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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분묘기지권이란 것은 타인 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상 물권입니다. 근처 선산으로 이장한 상황에서 삼촌이 분묘기지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를 다시 이장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사유로 그런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과 이장의 여부는 관련성이 있으나 별개의 권리(분묘기지권은 해당 묘지 등의 주변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이장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