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장남인데 아버지땅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수목장 형태로 모시다가 최근에 땅을 매도하게되어 근처 선산으로 두분을 이장했습니다 삼촌은 할아버지가 재혼해서 낳은 자식이라 할머니묘는 자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다며 분묘기지권 확인소송을 진행해서 결국 삼촌이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주신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분묘기지권이란 것은 타인 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상 물권입니다. 근처 선산으로 이장한 상황에서 삼촌이 분묘기지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를 다시 이장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사유로 그런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