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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거미268
강한거미268
22.08.10

다른 선산쪽에 이장을 다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장을 할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인데 아버지땅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수목장 형태로 모시다가 최근에 땅을 매도하게되어 근처 선산으로 두분을 이장했습니다 삼촌은 할아버지가 재혼해서 낳은 자식이라 할머니묘는 자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다며 분묘기지권 확인소송을 진행해서 결국 삼촌이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미 선산에 이장되어있는 할머니 묘를 다시 아버지 땅으로 이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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