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기 등의 경우에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입은 것은 아니므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아하 사이트 내에서 이용 위반 신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아이디나 추천인 코드에 대한 추천 행위의 부당함을 이유로 얻은 추천인 코인 등의 배제 , 이용 제한 등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