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어플에서 추천인을 입력해주면 계좌로 1,000원을 입금해준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어플 운영자가 1,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사용자를 기망하고, 이를 통해 추천인 입력이라는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개인이 입은 피해 금액은 1,000원으로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망 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기망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는지, 수사 기관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