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추천인 등록에 대한 기망으로 추천인 등록에 따른 재산상 이윽을 취득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