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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뱀눈새158
엄청난뱀눈새15822.11.02

추천인 사기죄 성립될꺼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도요

1.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문자(전화번호)를 이용해 추천인 입력시 2만원상당의 현금or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2. 추천인 입력 후 잠수

3. 보상받기로 한 기프티콘 & 현금을 받지못함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사기좌 성립요건이 1. 재산상 피해 2. 기망행위로 알고있는데 재산상 피해는 없으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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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하나, 실제 재산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기미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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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추천인 등록에 대한 기망으로 추천인 등록에 따른 재산상 이윽을 취득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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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상 편취된 이익이 없는 점에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약정하 추천인에 대한 보상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관련 채권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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