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천인 사기죄 성립될꺼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도요
1.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문자(전화번호)를 이용해 추천인 입력시 2만원상당의 현금or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2. 추천인 입력 후 잠수
3. 보상받기로 한 기프티콘 & 현금을 받지못함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사기좌 성립요건이 1. 재산상 피해 2. 기망행위로 알고있는데 재산상 피해는 없으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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