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 사기죄 성립될꺼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도요
1.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문자(전화번호)를 이용해 추천인 입력시 2만원상당의 현금or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2. 추천인 입력 후 잠수
3. 보상받기로 한 기프티콘 & 현금을 받지못함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사기좌 성립요건이 1. 재산상 피해 2. 기망행위로 알고있는데 재산상 피해는 없으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하나, 실제 재산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기미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추천인 등록에 대한 기망으로 추천인 등록에 따른 재산상 이윽을 취득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상 편취된 이익이 없는 점에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약정하 추천인에 대한 보상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관련 채권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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