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볼 때,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미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다른 사건들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상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판례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건들도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