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자지위 소송
현재 원청과 불법파견소송중인 사내하도급에 근무중입니다. 일찍이 소송건인원들은 승소하여 정규직전환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이 업체가 언젠가 폐업처리하고 미소송인원들을 정리해고할텐데 여기서 정리해고 당하고 나서 근로자지위소송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 당하기전에 일찍감치 소송걸어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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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버린 후에는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소사례가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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