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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관수리233
배부른관수리233
23.11.24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자지위 소송

현재 원청과 불법파견소송중인 사내하도급에 근무중입니다. 일찍이 소송건인원들은 승소하여 정규직전환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이 업체가 언젠가 폐업처리하고 미소송인원들을 정리해고할텐데 여기서 정리해고 당하고 나서 근로자지위소송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 당하기전에 일찍감치 소송걸어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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