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근로자 보호 법률에 따른 위반인 경우 각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각 호 및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