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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긴꼬리157
검붉은긴꼬리15722.04.07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 있나요?

1월에 입사하여 3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만두더니 오늘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만둔 직원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후 상황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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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만둔 직원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후 상황을 알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해야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이후 근로자와 합의하여 작성을 하지 않는 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1차 위반의 경우 50만원정도 벌금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계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일정 기간 동안의 시정기한을 주므로 이 기간 안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면 벌금까지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단 출석하셔서 감독관님에게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독관님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감독관님의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에 입사하여 3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만두더니 오늘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만둔 직원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후 상황을 알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근로자 보호 법률에 따른 위반인 경우 각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각 호 및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에 입사하여 3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만두더니 오늘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만둔 직원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후 상황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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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타깝게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원이 입사하면 빠른 시일내에(적어도 신고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교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단,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자를 채용 할 때에는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고가 들어온 만큼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조사에 임하셔야 할텐데 초범인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추후 재발방지토록 시정지도 권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신고한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조사 받으시면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