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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무늘보160
친근한나무늘보16021.09.30

알바한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듯한데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알바를 출근하기 2시간 전에 그만둬야 할듯하다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일한일수 입금 해달라 하니 갑자기 그만두면서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냐 면서 안주려고 해요.. 제가 관두면서 저 가르칠시간을 낭비했다고 자기에게 손실 났다, 저때문에 고객 놓쳤다 이런말을 하는데 제가 임금 안주면 신고할거거든요.. 그때 사장이 손해배상이나 다른거 청구 할 건 같은데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만둔건 미안하다고 그건 내잘못 맞다고 인정했었어요,, 사장쪽에서는 근로한 시간 인정 안 하려고 하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고 싶지만 그만둔 상태라 못하는거로 알구요,,(증거될만한건 잡아놓긴 했는데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계속 안준다고 잡아떼서 신고하고 싶은건 다 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사장쪽에서 저를 신고하면 제가 물어줘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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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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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해도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단순한 협박일 뿐이니 무시해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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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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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2시간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해당 사업장에 피해가 없다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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