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2) 증여세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3)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납부할세액
증여세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세무서에 세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세무사 님에게도 세무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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