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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4.10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머님의 재산 일부를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

보통 증여세의 기준 범위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잘 모르는경우에는 구청에

방문하면 알려주시는지 그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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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구간 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산출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구청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의는 세무서에 하셔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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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증여계약을 통해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경우 취득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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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으시면 10년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분께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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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2) 증여세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3)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납부할세액

    증여세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세무서에 세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세무사 님에게도 세무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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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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